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2705
[정의]
구기자나무(Lycium chinense) 또는 영하구기(Lycium barbarum)의 뿌리껍질을 햇볕에 말린 것.
[개설]
지골피(地骨皮)는 피를 맑게 해 주고 몸이 달아오르는 듯한 증상을 없애 주며[凉血除蒸], 폐를 맑게 해 주고 화를 내려 주는[淸肺降火] 등의 효능이 있다.
[산지 및 유통]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함길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이다.
[약재화 방식 및 효능]
수시로 채집 가능하며 채집한 뒤 햇볕에 말려서 사용한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따르면 주변의 흙, 중심부를 제거한 뒤 감초 달인 물에 담가 두었다가 불에 말리라고 하였다.
땀이 나고 전신이 달아오르며 정신이 멍한 증상[骨蒸熱]이 있을 때 사용한다. 정기(精氣)를 더해 주고 소갈을 치료한다. 팔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에 좋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 주면서 피를 맑게 해 준다고 하였다. 『순조실록』에 보면 홍역이 있을 때 황금, 산사와 함께 지골피를 사용한 예가 있다[『순조실록』 2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