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2705

반우거(返虞車)

서지사항
항목명반우거(返虞車)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혼백거(魂帛車)
관련어국장(國葬), 노부(鹵簿), 대가의장(大駕儀仗), 반우여(返虞輿), 반차(班次), 발인(發靷), 법가의장(法駕儀仗), 부묘(祔廟), 소가의장(小駕儀仗), 요여(腰輿), 천장(遷葬), 황의장(黃儀仗), 흉의장(凶儀仗)
분야왕실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자료문의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79-2705


[정의]
국장(國葬)의 발인(發靷) 의장 행렬에서 혼백함(魂帛函) 혹은 신주(神主)를 실은 수레.

[내용]
반우는 혼백함을 모시고 산릉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절차였으므로 반우거도 산릉까지 왕복하였다. 반우거는 혼백을 실외에서 운반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혼백함은 반우여(返虞輿)라는 가마로도 운반되었는데, 혼궁(魂宮)이나 궁궐 등의 건물 내부로 이동할 때 반우거에 실린 혼백함을 반우여에 옮겨 이동하였다. 따라서 국장 행렬에서 혼백거와 혼백여는 동시에 사용되었다. 반우거는 혼백거(魂帛車)라고도 하였다.

[용례]
但題主後返虞車中 必置魂箱於主後者 禮意微妙 欲令神道 相合相移之義也[『영조실록』 28년 3월 15일]

■ [집필자] 이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