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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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금화(夾金靴)

서지사항
항목명협금화(夾金靴)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겹금화(裌金靴), 목화(木靴), 백목화(白木靴), 협금기자화(挾金起子靴), 협금당화(挾金唐靴), 협금유화(挾金油靴), 협금혜(挾金鞋), 협금화(挾金靴)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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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슴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장화 모양의 신.

[개설]
사슴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장화 모양의 신으로, 조선시대에 당상관 이상이 평상 집무복인 상복(常服)에 신을 수 있었다. 중국 사신의 선물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남아 있는 유물이 없어서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당상관이 상복(常服)에 협금화를 신었다는 기록이 『경국대전(經國大典)』 의장조(儀章條)에 기록되어 있어 고위층에서 관복을 입을 때 신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465년(세조 11)에는 상하(上下)의 명분(名分)을 삼가지 않는 것을 탄식하여 협금화의 착용을 금하도록 상언을 올리는 기록도 있다[『세조실록』 11년 3월 26일]. 예종대에는 당하관이 협금화를 신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예종실록』 1년 7월 9일].

백녹비협금화(白鹿皮夾金靴), 협금녹비화(夾金鹿皮靴), 백녹비겹금화(白鹿皮裌金靴)를 명나라 사신에게 선물로 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색의 사슴가죽으로 만든 신발임을 알 수 있다[『세조실록』 5년 3월 5일][『세조실록』 6년 3월 2일][『세조실록』 14년 4월 9일].

재료가 다른 흑사피협금화(黑斜皮挾金靴)·마피협금유화(馬皮挾金油靴)를 사신에게 하사한 기록도 있다[『세조실록』 14년 4월 21일]. 중종대에 대군(大君)·제군(諸君)·종친(宗親)·부마(駙馬)와 종1품 이상에게 협금화(挾金靴)를 하사한 것으로 보아[『중종실록』 12년 12월 12일] 협금화는 좋은 품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
협금화는 백색의 사슴가죽으로 만들었으니, 현전하는 백목화와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착용자에 따라 신의 크기는 달라지겠으나, 현전하는 백목화 유물은 전체 길이 28㎝, 발목 길이 24㎝, 너비 9㎝ 내외이다.

[용도]
외국 사신의 선물용, 당상관 이상의 관복용 신으로 쓰였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200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靴·鞋·履』,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 [집필자] 최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