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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회생산(回生散)이라는 처방명은 위급할 때 사용해서 소생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치지 않는 토사곽란(吐瀉癨亂)으로 위급한 경우에 사용했던 처방이다. 또한 소아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고, 두창 환자의 초기 발진이 검게 꺼져 들어가면서 헛소리가 심하고 독기가 장부에 들어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치료한다.
조선초기 『의방유취』 「곽란」조에는, 토사곽란을 치료하는데 입맛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쓰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외 구토와 소아 설사를 치료하는 처방으로도 소개하였다. 소아 치료와 관련하여 『향약집성방』 「소아」조에도 회생산은 소아의 토사를 치료하고, 혹은 찬 음식이나 찬 약을 잘못 먹어 비장이 허해져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에 처방한다고 했다. 16세기의 의서 『의림촬요』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토사곽란이 수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입맛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회생산을 처방하였다. 『동의보감』에도 동일한 효능의 약물로 기록되어 있다. 허준(許浚)의 『언해두창집요』에는 초기 두창의 발진이 검게 꺼져 들어가면서 헛소리를 하고 독기가 장부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경우 회생산을 처방한다고 했다. 같은 내용이 18세기 『인제지』 「두창」조에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아 전문의서인 『급유방』의 「소아곽란」조에 소아의 토사곽란이 수일 째 계속되었지만 입맛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회생산을 처방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