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2705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품첩(稟帖)은 대부분 조선 또는 왜(倭)가 명(明)의 예부, 명에서 온 사신이나 장수에게 보낸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이호민(李好閔)의 문집인 『오봉집』과 최립(崔岦)의 문집인 『간이집』 등에도 품첩이 여러 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명의 관원에게 올린 일종의 편지 형식의 글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미루어보건대 품첩은 조선시대 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문서와는 그 작성 양식이나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품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문헌의 맥락이나 문집에 수록된 사례를 통해 볼 때 명의 관서나 관원에게 격식을 갖춘 편지글의 형식을 빌려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문의, 협조, 감사의 뜻을 전할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