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2705
[내용]
참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입는 상복을 가리킨다. 가장 거친 베로 짓고 밑단을 꿰매지 않은 채 그냥 접어 처리한다. 참최를 할 때 머리에 수질을 쓰는데, 수질에 다는 끈은 참최와 재최에 따라 구별이 있었다. 참최에는 승영(繩纓)을 달고, 재최에는 포영(布纓)을 쓴다. 1720년(숙종 46) 6월 예조(禮曹)에서 『의례(儀禮)』의 상복(喪服) 참최장(斬衰章)에 ‘참최상·저질(苴絰)·죽장(竹杖)·교대(絞帶)·관승영(冠繩纓)·관구자(菅屨者)’라 하였고, 왕을 섬기는 신하가 왕이 죽은 후에 3년 복을 입는 ‘방상 3년’에 대해서는 주자(朱子)의 『군신복의(君臣服議)』에 준하여 보고하였다[『숙종실록』 46년 6월 8일].
즉 ‘참최 3년은 아버지와 왕을 위해서 입으니, 『의례』의 상복의 설과 같을 따름이며, 그 복(服)은 포관(布冠)·포삼(布衫)에 최벽령(衰辟領)·부판(負版)을 더하고, 엄임(掩袵)·친삼(襯衫)·포군(布裙)·마요질(麻腰絰)·마수질(麻首絰)·마대(麻帶)·관구(管屨)·죽장(竹杖)이라 하였다. 『예경(禮經)』에는 참최의 관영(冠纓)은 승영으로 한다고만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