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2705
[내용]
무변복(武弁服)은 선전관 이하 부장에 해당하는 근시들의 복식으로, 융복(戎服)에 해당한다. 1599년(선조 32) 백관의 관복에 대하여 동서반(東西班)의 당상(堂上) 및 시종(侍從)·대간(臺諫)·감찰(監察)과 육조(六曹) 낭관(郞官), 외관(外官)의 당상수령(堂上守令)과 대소 봉명관(奉命官)은 우선 관복을 갖추되 단령(團領)은 흑색을 써서 경중(京中)은 9월 1일, 외관(外官)은 같은 달 20일로 한정하고, 그 나머지 경외(京外)의 조관(朝官)은 준비의 지속에 따라 착용하라고 하였으며, 선전관 이하 부장으로 입직하는 무반(武班)은 전과 같이 융복을 입고 시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윤허하였다[『선조실록』 32년 8월 26일]. 따라서 무변복은 융복을 가리킨다. 1792년(정조 16) 병조 판서 이병모(李秉模)가 철릭[帖裏]은 본래 무관들의 의복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언급한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무변복은 또한 철릭임을 알 수 있다[『정조실록』 16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