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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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복(武弁服)

서지사항
항목명무변복(武弁服)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무관복(武官服)
동의어철릭[帖裏]
관련어융복(戎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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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전관(宣傳官) 이하 부장(部將) 등의 근시(近侍)들이 착용한 군복.

[내용]
무변복(武弁服)은 선전관 이하 부장에 해당하는 근시들의 복식으로, 융복(戎服)에 해당한다. 1599년(선조 32) 백관의 관복에 대하여 동서반(東西班)의 당상(堂上) 및 시종(侍從)·대간(臺諫)·감찰(監察)과 육조(六曹) 낭관(郞官), 외관(外官)의 당상수령(堂上守令)과 대소 봉명관(奉命官)은 우선 관복을 갖추되 단령(團領)은 흑색을 써서 경중(京中)은 9월 1일, 외관(外官)은 같은 달 20일로 한정하고, 그 나머지 경외(京外)의 조관(朝官)은 준비의 지속에 따라 착용하라고 하였으며, 선전관 이하 부장으로 입직하는 무반(武班)은 전과 같이 융복을 입고 시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윤허하였다[『선조실록』 32년 8월 26일]. 따라서 무변복은 융복을 가리킨다. 1792년(정조 16) 병조 판서 이병모(李秉模)가 철릭[帖裏]은 본래 무관들의 의복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언급한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무변복은 또한 철릭임을 알 수 있다[『정조실록』 16년 1월 22일].

[용례]
兵曹啓曰 前日禮曹傳關內 百官冠服 東西班堂上以上及侍從 (중략) 則答以禁旅武弁之人 戎服侍衛不妨 當初不爲擧論云云 (중략) 宣傳官以下部將等入直武班 仍前戎服侍衛宜當 敢稟傳曰 允[『선조실록』 32년 8월 26일].

■ [집필자] 이민주